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훔친 특허 무효판결

현대차.경북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해 유사특허 등록
현대차 담당 직원, 탈취한 기술로 자신의 석사논문 쓰고 학위 받아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7.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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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기자] 중소기업인 비제이씨가 현대차와 경북대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해 유사특허를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 8개월 만인 지난 21일, 심결 결과가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의 10개 항 모두에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구성과 균주를 비롯한 특허의 효과까지 기존 특허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무효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또한 현대차와 경북대가 특허에 기재한 실험결과를 인정할 수도 없고 특허를 받을 수도 없는 발명이기 때문에 피해기업인 비제이씨가 제기한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에 무효결정을 받은 특허는 현대차와 경북대가 오랜 연구를 통한 발명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자신의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8차례 탈취하고, 중소기업의 미생물을 훔쳐서 경북대로 보내 급조한 모조기술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담당 직원은 탈취한 기술로 자신의 석사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기까지 했다.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현대차의 인식

그동안 현대차는 이번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또한 경북대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 직원의 경북대 석사논문에 본인이 직접 실시하지도 않은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어도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경북대의 입장이다.

기술탈취는 우리 산업을 저해하는 중대한 적폐다.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을지로위원회는 3년째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 노력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다. 정무위, 산업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김경수, 박정, 우원식, 유은혜, 이학영, 전재수, 홍익표 의원 등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특허무효결정이 현대차와 피해기업에게 상생의 계기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현대차와 경북대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현대차의 기술탈취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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