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하면 2년간 입찰자격 제한”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상 이사비 지원, 시중금리 이하 대출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명시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7.12.07 15:58
  • 수정 2017.1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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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사진 THE NEWS DB>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수천만원대 이사비 등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7일 “천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 입찰자격 제한이나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없어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지적하고 “이에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사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월 18일과 23일, 26일, 10월 17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강남과 부산 재건축 시공사의 금품 제공 제안과 조합원 대상 돈 봉투 살포 행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정부의 재건축 시장 개혁을 요구했다.

최근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고, 수천만 원대 무상 이사비 지급과 수억 원대 이주비 무이자 대출이 ‘재건축 분양가를 상승시키며, 금품 살포에 해당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회내에서도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하며,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지원을 원천 차단시킨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업자 등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으로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동영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과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 소비자”라 지적하고 “건설사의 금품 제공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 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 부담을 가중시키며, 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가나다순)은 아래와 같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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