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축구학교 운동장 조성후 공사비 받지 못해 어려움 호소

경제청은 해당 업체와 원청업체 간 문제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12.13 13:59
  • 수정 2017.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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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더뉴스=노부호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송도 첼시축구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은 특수목적법인 ㈜NSC와 13년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수구 송도동 1만6783㎡ 부지에 첼시축구학교를 설립했다.

인천경제청과 공사업체 등에 따르면 운동장 공사를 맡은 A사는 2013년 인천경제청이 첼시축구학교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NSC 및 유원종합건설과 7억원 가량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키로 계약을 맺고 같은해 말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계약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3억5500여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NSC는 축구학교 부지 임대료 2억6600여만원을 제때 내지 못해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했다. NSC에 12억원의 자금을 대며 사업 이득을 각각 분할하기로 했던 시공사 유원종합건설도 결국 2015년 9월경 부도로 폐업했다.

A사는 관계자는 "경제청은 애초에 사업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금력이 없는 NSC와 업무협약을 맺어 관련 업체들이 폐업 하는등 아픔을 겪고 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며 "경제청이 새 사업자와 축구장으로 얻게될 이익에 대해 회사와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청은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원청업체 간 문제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기부채납 받은 것에 운영권을 줬을 뿐이다. 계약 당사자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A사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하며 인천경제청에 대해 첼시축구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경제청도 A사에 유치권 및 경매 강제집행정지와 토지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12월15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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