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사건처리 건수 최대13배나…

  • Editor. 정유경 기자
  • 입력 2012.10.09 17:10
  • 수정 2013.01.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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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정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별로 최고 13배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2009~2011년)간 수원지법 안산지원(2011년도 기준 판사 수 33인) 판사는 1인당 연간 1,015건의 재판을 수행했으나, 특허법원(2011년도 기준 판사 수 14인) 판사는 1인당 77건만을 처리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안산지원 판사는 하루 2.78건, 특허법원 판사는 하루 0.21건, 4일에 1건의 재판을 한 셈이다. 또한, 대구고등법원 125건, 대전고등법원 128건 등, 항소심(2심)을 처리하는 고등법원 판사도 비교적 처리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검별 검사 1인당 사건처리는 최근 3년간 창원지검이 검사 1인당 연간 2,905건(하루 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울산지검 2,702건, 3위는 의정부지검 2,694건을 기록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인당 1,911건(하루 5건)을 처리해 최하위(18위)를 기록했으나, 법원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신속․적정한 재판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원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판사에 비해 2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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