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유일용 시의원에게 의원직사퇴와 근신 요구

1심 재판에서 벌금300만원 선고, 11월 30일 고등법원에 항소 관련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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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의회 유일용 시의원 관련 지난 9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의회 유일용 시의원 관련 지난 9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뉴스=노부호 기자]업무 중 음주폭행상해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유일용 시의원(자유한국당, 동구제2선거구)의 항소와 관련하여, 인천시민들을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 근신하며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통해 동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광역시의회 유일용 시의원이 11월 30일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과 관련하여 근신과 반성은커녕 몰염치하고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면담에서 제갈원영(자유한국당, 연수구제3선거구)의장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며 인천시민을 기만한 제갈원영 의장을생각하면 더욱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징계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운운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1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는 항소와 상고 결과를 봐야 한다며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제갈원영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처음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간만 끌었던 것이라고 인천시의회를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인천광역시의원들 간의 업무 음주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해당의원들의 사퇴와 시의회의 징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고 10월에는 인천시민50여명이 해당의원들을 폭행상해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유일용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유일용 의원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11월30일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민의의 대변자라는 시의원들이 업무 중 음주폭행상해로 인천을 전국적으로 망신시키더니 의장이라는 인사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기만하며 인천시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민과 도시의 격을 위해서라도 함량미달, 자격미달의 의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몰염치와 후안무치의 유일용과 시민을 기만한 제갈원영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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