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7.1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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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소리 기자]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했다.

아울러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린 개편 결과다.

이 같은 조치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약 14만 7000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 폭은 근로자 1인당 1만 6000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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