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공무원 배려…징계자 승진제한은 강화

공무원임용령·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7.12.26 15:16
  • 수정 2017.1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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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정부가 출산·육아 병행이 가능한 공직사회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
정부 세종청사

개정안에 따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의 교육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보수를 80%가 아니라 100%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린다.  

과거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됐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공직 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감사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으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관의 위법·부당한 인사지시가 확인되면 임명제청권자인 국무총리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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