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난조사 및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독립 기구 필요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01.09 11:38
  • 수정 2018.0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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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더뉴스=노부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은 29일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조사를 결정하고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전후로 많은 국민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국민안전처의 재난 조사 직무유기 등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 방해 의혹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서해 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 세월호, 그리고 올 해 5월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대응과 반복된 참사로 인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면피성 정부조직개편이나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난 관리 기구를 두어 참사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박 의원의 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시적 재난 대응 인력·장비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독립성과 전문성,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국은 9·11테러 이후 재난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독일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가 전국 차원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통합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가 재난과 참사의 경험을 교훈삼아 내실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문희상, 안민석, 김상희, 민병두, 윤관석, 전현희, 박광온, 강병원, 소병훈, 제윤경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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