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강화한 '문재인표 개헌안 전문 발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삭제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18.03.20 18:34
  • 수정 2018.03.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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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더뉴스=김광현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신설 등 기본권을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온 헌법으로 시대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대통령 개헌안의 초점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시민혁명은 현재도 진행 중이란 측면에서 명시하지는 않았다.

■기본권 주체 확대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으며,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한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정보기본권 신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처럼 사용됐다. 영장청권을 검찰이 소유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했다.

OECD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이에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는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고 대의제를 보완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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