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용익, Naver와 Daum에 변화의 바람 몰고 오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조용익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의 노력 결실 맺어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법안 발의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04.06 16:29
  • 수정 2018.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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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았던 조용익 부천시장 예비후보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

다음 카카오(Daum Kakao)에 이어 국내 포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Naver)가 내달 1일(5월1일)부터 댓글 자동화추천과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았던 당시 조용익 부천시장 예비후보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았던 당시 조용익 부천시장 예비후보 <사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아오면서 “각종 포털에서 댓글 표현방식에 변화가 오고,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조용익 예비후보는 “매일 수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모처럼 맞은 개혁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사명감이 ‘문재인 지킴이’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조용익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까지’라는 가짜뉴스를 찾아내 고발조치 했으며, 이 외에도 ‘청와대만 탄저균 백신을 들여와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가짜뉴스’ 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적발했다.

조용익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이 활동하던 시기 더불어민주당에는 매일 300~400건의 가짜뉴스가 접수되곤 했다.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포털이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사회적으로 고소·고발이 편치만은 않지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포털의 정화기능 강화를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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