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다양화 되어야”

박주민 국회의원,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및 기숙사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법안 발의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5.14 14:18
  • 수정 2018.08.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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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생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대다수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근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가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본 개정안은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기숙사는 학생에게 걱정과 부담을 야기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다양화와 기숙사비 분할납부 허용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박정 · 송석준 · 신창현 · 안규백 · 안민석 · 유동수 · 윤관석 · 윤후덕 · 이재정 의원 ·한정애 의원이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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