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국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사례 없다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8.05.21 13:26
  • 수정 2018.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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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환경부는 21일자 한국일보의 <아파트 15%가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 제하 기사 관련 “공동주택의 국내 라돈 권고기준(200Bq/m3)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된 용역은 2017년 6월~2018년 2월 기간 중 서울·인천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저감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WHO는 권고기준을 100Bq/m3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300Bq/m3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구분없이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200Bq/m3로 설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검토,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동주택(아파트)의 15%가 라돈농도 WHO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은 없으며 올해 1월에야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을 200베크렐(Bq/m3)로 설정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m3 이하)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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