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改惡, 반대표 던져'

국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어야
최저임금위원회 패싱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파기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8.05.28 19:33
  • 수정 2018.05.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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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더뉴스=김기혁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는 개악(改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패싱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파기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거나 후퇴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 비판했던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입만 열면 적폐세력이라던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지키는데 있어서는 한통속”이라며 “민주당은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이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야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감스럽게도 청부입법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주동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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