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첫 발 내딛다!

장병완 의원 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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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는 작년 12월 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제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6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는 글로벌에너지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산업, 재생에너지3020 이행 등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해 대상을 결정하며,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및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시행령에서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에너지기업의 지역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가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가 가속화돼 현재 300여 개에서 2020년 이전까지 500여 개 기업이 에너지밸리에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주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생산품과 서비스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기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50%감면인데 비해 75%까지 확대되는 등 에너지밸리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전기차 충전, 마이크로그리드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번 시행령 통과로 광주.전남지역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 놓였다.”고 평가하고, “광주.전남 에너지밸리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아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원내대표는 “광주 에너지밸리가 글로벌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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