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인천시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관여 고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인에게 활동비 지급약속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06.10 12:48
  • 수정 2018.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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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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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노부호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공무원 A를 6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는 인천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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