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06.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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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도 보험적용이 된다.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도 확돼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 1개국을 신규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7월 1일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확진환자 관리, 매개모기 집중방제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일 2018년 7월 4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행일 2018년 7월(보조교사 6000명 단계적 배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7년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2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563만명)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행 20만996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2018년 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 발급을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한다. 시행일 2018년 8월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9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시행일 2018년 9월 20일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모든 의약외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품목의 구매 및 사용시 전성분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2018년 10월 25일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카목에 해당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9월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방산분야 진입 이후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시행일 2018년 6월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시행일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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