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지사 구속촉구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는 춘천시선관위

춘천시선관위 최문순지사 특가법위반 구속촉구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6.28 18:11
  • 수정 2018.06.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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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2018년 6월 18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가 춘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최문순지사2050억 불법지불보증에 대한 구속촉구 행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항의를 했다.

2018년 6월 28일(목)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선관위를 규탄하는 회견과 시위를 했다. 이는 5월 31일 춘천시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가 최문순지사를 특정경제범죄법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수사를 촉구했던 것에 대해 춘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된다.

김종문대표는 “최문순지사는 춘천레고랜드사업비 2050억을 불법 지불보증하였고, 그 중 2017년 기준으로 1300억이 지출되어 사라졌다”며 “시행사 엘엘개발과 여러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잘못된 행정을 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최지사의 잘못을 규탄하는 수차례의 회견과 행사를 해왔다”며 “ 2018년 5월 31일에 최문순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선거법을 이용해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이 진실을 모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견은 김종문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최문순지사는 2018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화재보호법위반, 매장문화재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제 1031 호, 2018-01-31 13:14)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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