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32%…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못미쳐

신창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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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내 대표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상대로 소비자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6월까지 국적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96건이지만,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특히, 갑질, 기내식 논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2014~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가장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곳이 제주항공 529건, 다음이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항공 37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225건이었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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