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입맥주 세금 올리는 간편한 방안 제시'

맥주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열고 '수입맥주 세금 올립시다!'
'없던 세금 항목 만들고, 세금납부 범위 확대시키고,...책상머리 대안제시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7.11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국산맥주에 비해 낮은 세금의 수입맥주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편의점에 전시된 수입맥주
편의점에 전시된 수입맥주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맥주는 주류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맥주에 비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산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맥주원가 538원에 주세 72%를 부과하고,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1150원에 출고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국산맥주에 비해 세금비율이 낮은 수입맥주에 대해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을 통해 통일시키는 방안’,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총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국산맥주에 부과되는 ‘이윤, 판매관리비’를 수입맥주에도 부과해 수입맥주 가격 인상효과를 보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 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에서 도.소매유통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 국산 맥주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수입맥주와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서민이 즐겨 찾는 저가 수입맥주 가격을 올릴 궁리부터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평했다.

2018년 7월 기준 한국의 유류세 현황
2018년 7월 기준 한국의 유류세 현황

한편 정권이 바뀌어도 세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국정부가 세수익 비중을 선진국형인 직접세 위주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간접세 위주의 세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터당 60% 이상 세금으로 구성된 유류가격이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유류가격은 530원대 유류원가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더해져 리터당 1480원~1590원대에 유통되고 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