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3월에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할 때는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랑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