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특별재판부’ 구성해야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 발의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08.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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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더뉴스=노부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법률안과 사법농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이 날로 높아진데다,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재판절차 특례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3인,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비법조인인 시민사회 소속 3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대미문의 재판거래 의혹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판당사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문건에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어 재심 청구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하며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법농단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모색 토론회(2018.4.1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2018.6.5.)>,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2018.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2018.8.13.)> 등 사법농단 대책 마련을 위해 4번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14일 발의할 예정인 두 법안은 위 4회의 토론회에서 오간 논의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을 두는 것처럼,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고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한 재심과 소송비용 지원은 자신의 삶이 걸린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을 위한 도구’였던 것으로 밝혀져 허탈감에 빠진 분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법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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