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지급보장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 안되면 대폭 삭감도 불가피”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노후 보장”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8.29 08:18
  • 수정 2018.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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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 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성장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에 따르면 “국가는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이라도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자산(기금)만 추계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맹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령에 의해 매년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며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맹은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법 개정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액 규모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수급자은 48만명에 총지급액은 13조원으로 2017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820억원”이라며 “반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416조원로 법이 지급보장을 명시해도 적자보전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법으로 지급보장이 되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갈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일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노인세대에게 바로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작아서가 아니고 많아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적립식연금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해가 된다”며 “기금을 1000조, 2000조 쌓아둔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전문■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스도 연금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폭삭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그리스 약사출신노인은 “국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금을 대폭삭감 하였다”며 생활고로 권총 자살한 기사가 보도 된 적이 있다.

4. 경제위기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이 안된다

공단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만큼 올라 실질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물가인상은 전년도 물가인상을 반영한다. 베네수엘라 같이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가 성장되어야 노후가 보장된다.

5. 공무원연금은 지급보장이 되어서 적자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보전이 되고 있고 그 무렵 지급보장 법 개정을 하였다. 법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니고 적자보전액 규모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 다. 2017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820억원이고, 공무원수급자 48만명에 총지급액은 13조억원이다.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416조원으로 법으로 정해도 적자보전은 불가능한 금액이다.

6.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이 되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7. 기금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미적립부채가 문제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자산(기금)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빼고 미적립부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 연금충당부채가 현재가치로 100조원이라면 후세대가 부담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다. 그러나 3000조원라면 후세대가 감당할 부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이며 국민연금은 621조원(연맹 추계)으로 총 1467조원이다. 작년에 매일 공무원연금은 2049억원, 군인연금은 532억원, 국민연금은 1718억원 등 하루동안 총 4,267억원의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가 매일 쌓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하거나 부과기준 상한액을 올리면 이 미적립부채는 더 늘어난다. 정부는 하루빨리 연금충당부채액을 계산해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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