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증대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 부담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8.08.30 07:50
  • 수정 2018.08.30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뉴스=김소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8월29일(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들의 가처분소득 증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매출액 3억 원 이하와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두 구간을 정하여 각각 0.8% 이하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2016년 귀속소득 기준 매출액 구간별 평균 사업소득 수준을 보면,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평균 사업소득은 7천1백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각각 4천1백만 원과 5천4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권칠승, 김병기, 김철민, 민홍철, 박찬대, 윤관석,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조정식, 추미애, 한정애 의원 등 14인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김병기, 김종민, 김해영, 민홍철, 박찬대, 윤관석,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이석현, 추미애 의원 등 13인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