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상습 체납차량 9월부터 2개월간 야간영치 실시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간 영치단속반을 운영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08.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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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노부호 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야간시간에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단속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 만료에 따른 체납액 징수 및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간 영치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되며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차량 중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족쇄가 채워진다.

족쇄영치 관련 사진 <계양구청 제공>
족쇄영치 관련 사진 <계양구청 제공>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 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번호판을 불법개조한 얌체 체납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체납차량 영치 단속 문의는 세무2과 통합영치팀(☎450-509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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