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2020년까지 해안 철책 56.7% 철거

1998년12월 이후 침투사례 전무, CCTV 등 감시장비로 대체 초소 운영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9.02 15:44
  • 수정 2018.09.02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안(김포, 고양)에 설치한 경계철책 298.68km 중 169.6km (56.7%)를 내년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68km의 경계철책 중 134.93km는 CCTV 등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예정이며, 34.67km 구간은 즉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과 강안에 설치한 철책선은 강원도가 91.53km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도 81.57km(김포․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35km, 경북 24.2km, 충남 20.3km, 전북 6.73km의 순이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 지역은 초소만 운영하고 철책선이 없다.

이 철책선은 당초 간첩침투 방지용으로 설치했지만 해수욕장 등 경제활동 제한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8년 12월 이후 간첩침투 사례는 없고 이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철책선을 CCTV등 감시장비로 대체하고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내년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34.67km의 철책선을 철거하고, 2020년에 134.93km를 마저 철거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현재 지역별 감시장비 보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첨단 전자장비 시대에 철책선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거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