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경기 '최악', 맞춤형 대책 나오나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건의
6개구ㆍ일광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강화 검토설 보도 영향
국토부ㆍ기재부에 지역실정 감안 맞춤형 부동산 대책 요청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8.09.07 09:05
  • 수정 2018.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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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정방침
부산광역시 시정방침

[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한 가운데 맞춤형 대책으로 극복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②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지난 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만6천여 세대가 예정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만6천여명의 조합원의 피해 발생 및 부산시 주택건설환경 붕괴가 예상돼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정권'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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