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터 지방대까지 교수들의 갑질 민낮 각양각색

해외 출국 후 조교에 개밥 챙겨주기, 간사들 인건비 착복하기
장학금 신청하게 하고 장학금은 교수님이 받아 먹기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9.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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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년~2018.7월말)에 교수들의 ‘갑질’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례1>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지시하여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 용무를 하게 하였고,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함

<사례2>서울대 B교수는 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발간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편집간사들(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사회발전연구소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매월 45만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소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 B교수는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후 학생이 지급받은 인건비 5,162,400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 소유 자동차 보험갱신 비용 774,00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택 공기청정기 구입, 손목시계 수리, 자동차 보험갱신비, 납부, 가족용 선불휴대폰 구입, 축·조의금 지급 등 본인의 사적 용도에 총 99건 합계 3,338,120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함

<사례3>중앙대 C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2010.1.1.부터 2017.2.17.(박사과정 졸업)지 참여한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합계 160,722,926원(세후) 중 94,000,000원을 총 96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2008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및 수료생 20명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 합계 872,311,803원(세후) 중 총 19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3,341,100원을 인출하고, 총 10회에 걸쳐 자신명의 생활비 계좌로 합계 28,708,056원을 이체하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자신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재차 자신명의의 신규계좌 3개에 나누어 정기예금하는 등 모두 342,049,156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사례4>한양대 D교수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석사 및 박사과정생) 21명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 415,541,921원 중 37,35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합계 147,829,550원을 사용함

<사례5>전북대 E교수는 무용학과 학생 4명으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천만원(250명×4명)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모은 후 서울 소재 모 의상실에 송금하도록 함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갑질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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