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자녀 셋 이상 가구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할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발의

“부모에게 전가된 교육부담 덜어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의 원대한 시작”이라며 개정안의 의미 강조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09.13 17:18
  • 수정 2018.09.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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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국가가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은 13일, 교육비 정부지원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 이 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며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구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당시 대통령후보 역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셋째부터 자녀교육비를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다자녀가정의 학생에 대해 교육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은 “현행법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원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공동발의자로는 신동근, 안규백, 김경진, 이찬열, 김철민, 유은혜, 강창일, 안호영, 전재수,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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