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거주법, 13년 만에 바뀌다 (1)

2018년 4월 1일 신규법 시행, 전산 시스템 문제들로 2013-2015년 사이에 한인들 어려움 많아

  • Editor. 박광희 터키 취재본부장
  • 입력 2018.09.15 18:56
  • 수정 2020.05.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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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박광희 터키 취재본부장] 이스탄불 이민청에서 지난 9월 11일 이스탄불 총영사관(총영사:홍기원) 주최로 ‘터키 거주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터키 거주법에 대해 이민청 일야스 국장의 기본 규정 설명과 한인들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었다.

터키 이민청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거주법 설명회 <사진 박광희 터키취재본부장>
터키 이민청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거주법 설명회 <사진 박광희 터키취재본부장>

일야스 국장은 “형제 관계인 한국인을 위한 설명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이 터키 거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단기 거주, 장기 거주 등 각 항목마다 관련된 세부 원칙과 조건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각 질문마다 일야스 국장의 답변으로 설명회가 마쳐졌다.

이스탄불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터키 거주법 설명회’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2017년 11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는 터키 거주법 조항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고 바뀐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

그동안 한인들은 터키 거주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거주 허가 신청 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어야만 했다. 재터키 한인회 홈페이지에는 거주법 관련 문의 내용들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이렇게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질 않았고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었다.

지난 수 년 동안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의 거주법 파악이 바뀌어 가는 속도를 따르지 못해 한인들의 부담감이 매우 높아졌었다. 그나마 총영사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에 처음 개최된 거주법 설명회는 이민청으로부터 거주법 기본 규정집을 제공받았다. 한인들에게는 그나마 단비와도 같았다.

■13년 만에 바뀐 거주법, 2004년 이후 근본적인 규정 변화

터키의 거주법이 13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터키에서의 거주법은 크게 2004년 전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첫째로 2004년 이전까지는 노동 허가 혹은 학생 비자가 있어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두 조건 중 하나가 전제가 되어야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노동 허가나 학생 비자가 없어도 거주 허가를 내 주었다. 이 방식이 지난 2004년-2018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비자여행이 자유로웠다. 2004년 이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출국을 하고 재입국하면 90일 체류 자동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 허가증이 없는 경우 3개월마다 출국-입국을 통해서 터키 체류가 가능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한국으로, 인근 그리스나 불가리아와 사이프러스 등 어디든 출국하여 하루 혹은 이틀 후 재입국하면 체류가 지속 가능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부로 시행된 신규 거주법으로는 180일 기준 90일 적용으로 연이어 출입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신규 거주법, 180일 기준 90일 적용

신규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180일 적용 기준이다. 한국은 무비자 90일 해당국이라 터키 입국 후 90일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180일 동안 총 90일만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90일이 초과하면 나머지 90일 동안은 입국이 금지된다. 즉 6개월 기간 동안 3개월은 터키 내 체류가 가능한데 거주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연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한 번 출국하고 3개월 이내 재입국이 안 되고 3개월 후에나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이민청으로 관리 부서 이완, 전산시스템 불안정 혼란 야기

터키의 거주법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5년 전인 2013년이다. 당시까지 모든 외국인 관리는 외국인 관할 경찰청에서 지금의 이민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완된 것이다. 문제는 이민청으로 외국인 관리가 이완되었음에도 행정적으로 관리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외국인들이 거주 허가 신규 및 연장 신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민청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문제들로 2013-2015년 사이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다. 모든 거주 허가 신청 접수를 인터넷으로만 규정시키는데 문제는 인터넷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고 오류 발생 혹은 인터넷 다운으로 접수되지 않아 신청이 늦게 접수되거나 심지어 거주 허가 만기를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만기일을 놓치면 10일 초과부터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까지 했다. 이런 경우는 벌금 물고 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10일 이내 거주 허가 신청한다는 각서를 쓰고 입국을 해야만 했다. 이런 불이익은 고스란히 거주 당사자들이 감수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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