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지난 2013년 발의된 법안 논의조차 안 하더니,...

이석현 의원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동일
19대 국회에서 해당상임위 논의조차 안 하고 자동 폐기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10.03 09:17
  • 수정 2018.10.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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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입항한다는 소식에 한국사회가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뜨겁다.

지난 2016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당시 욱일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한 일본의 잠수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지난 2016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당시 욱일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한 일본의 잠수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에 햇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인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이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는 독일 내에서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사용시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각종 행사에서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의 입항을 거부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두 차례 욱일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기록이 있다.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발의를 했다. 이석현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욱일기 사용을 일체 금하는 법률안을 개정발의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105조에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109조2에 욱일기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욱일기 금지법은 지난 2013년 9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법률안은 2일 이석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손인춘 의원의 욱일기 금지법은 법안 발의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12월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상정됐고,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 단 한차례 논의조차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6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욱일기 디자인을 개인 SNS에 올렸던 소녀시대 티파니 <사진 티파니 SNS>
2016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욱일기 디자인을 개인 SNS에 올렸던 소녀시대 티파니 <사진 티파니 SNS>

또한 지난 2016년 5월 남해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과 잠수함이 욱일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했으며,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 티파니가 자신의 SNS에서 욱일기를 디자인한 게시물을 올려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다시 한 번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욱일기를 달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문재인정부는 욱일기 사용 금지에 대한 관련법안 근거 미비를 이유로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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