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상위 10명이 4599채 주택 보유, 부산의 60대는 604채 등록

정부는 33평 이하 모든 주택에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면혜택
박주현 대변인 '604채 주택 보유한 임대업자에게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받아야 하나'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18.10.04 21:00
  • 수정 2018.10.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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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 중 상위 10명이 4599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다주택등록자는 부산의 60대로서 604채를 등록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해주고, 종부세도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며,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0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다니 정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작년 9월에 개통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세입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지만,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논평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지, 그 총액은 얼마인지를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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