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 8,632명 역대 최다

2013년 4,495명에서 배 가까이 증가, 인가율 96.9%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8.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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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소리 기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는 지난해 8,632명으로 5년 간 92%가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195명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이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올해 9천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10%만 낮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 1월부터는 그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3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7,424건 중 단 229건을 제외한 7,195건(96.9%)이 승인처리 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96원으로 조사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3개국 뿐”이라며 “장애인 노동자도 근로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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