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법제처 권한 없이 정부 입법계획 수정 진두지휘'

채이배 의원 "김외숙 법제처장 이후 8만원 하던 행사비 1000만원으로 늘어나'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10.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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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 2017년 6월 28일 법제처에서 배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국정과제, 입법계획과 배치되는 이전 정부의 발의 법률안은 철회를 검토’하라는 지침서는 ‘대통령 측근’인 법제처장의 과잉충성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7년 법제처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통보’ 문서는 권한 없이 정부 입법계획을 수정 진두지휘한 것이고 비판하며, 입법계획 수정요청은 법제처가 아닌, 소관 부처에 그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의 지침서에는 지난 2017년 6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국정과제, 입법계획과 배치되는 이전 정부 발의 법률안은 철회를 검토”라고 되어 있으며, 이어서 2017년 7월 10일 입법계획 수정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한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017년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후 8만원 행사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57만원이 들었던 제반비용도 9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법제처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과 가족들을 불러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법제오픈하우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돼 내부직원의 행사준비금 명목으로 5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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