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원,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금지해야

땅투기와 산림훼손 주범 된 태양광발전소
경남 고암 발전소 8년간 32배, 경북 상주 발전소 10년간 28.2배, 전남 영동 발전소 33배 폭등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10.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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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태양광발전소로 지정된 산지 공시지가가 32배, 28배, 33배씩 뛰고, 심지어 경남 진주시의 태양광 산지는 10년만에 땅값이 ㎡당 423원에서 5만원으로 118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의원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는 매우 엄격했는데, 태양광시설허가가 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식당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조차도 면제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땅투기와 산림훼손의 주범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남 고암 태양광 발전소는 2010년 ㎡당 548원이던 공시지가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2011년 6,610원으로 1년만에 12배 급등하였고, 2018년 17,500원으로 8년동안 약 32배 급등했다. 경북 상주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443원에서 2018년 12,500원으로 28.2배, 전남 영동 태양광발전소는 인접 토지와 비교해 33배, 전남 남해 태양광발전소는 2006년 592원에서 2016년 이후 12,000원으로 20.2배 급등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20년간 시설사용은 보장하되, 산지용도변경은 못하게 하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박주현 의원은 “이미 허가가 난 곳은 임야를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투기목적으로 달려드는 수요를 줄인다는 것뿐이지, 산림에 태양광설치허가를 내면 숲보다는 전기판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량허가를 내서 태양광설치로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림지대 태양광 발전시설 누적 현황을 보면 2018년 상반기까지 2,614헥타르로, 2013년 44헥타르, 2014년 176헥타르, 2015년 522헥타르, 2017년 1,435헥타르, 올 상반기1,179헥타르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박주현의원은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인데, 숲을 훼손하는 환경파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산지에 숲을 훼손하고 태양광설치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질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의원은 대안으로 “도시의 건물들, 축사지붕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게 하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나 철로를 따라서 조금 효율이 낮더라도 하늘을 향하게 패널을 설치하면 눈부심도 방지할 수 있고, 길을 따라서 마지막에서 집전하면 되니 집전의 어려움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논의 생태적 가치도 유지하면서 환경훼손 없이 태양광패널 설치하는 등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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