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억 원 들여 도입한 대대 UAV, 날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김병기 의원, “작전환경과 작전개념 고려치 않고 성급히 구매한 결과”
회수율 95%를 평가 시에는 직경 40m 공간에 회수율 50%로 낮춰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10.22 13:51
  • 수정 2019.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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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한 리퍼는 최대이륙중량 5톤, 최대고도 15 km, 순항거리 6,000 km이다. U-2의 순항거리 5,000 km와 비슷하다.
참조한 리퍼는 최대이륙중량 5톤, 최대고도 15 km, 순항거리 6,000 km이다. U-2의 순항거리 5,000 km와 비슷하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지난 2015년부터 390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입한 대대 UAV(무인정찰기) 480여 기가 성능 미달로 감시 작전 임무가 아닌 단순 비행숙달 훈련용으로만 운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입 과정에서도 평가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국방위,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대급 UAV 획득·운용 감사 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대 UAV의 구매사양서상 요구 회수율(비행체가 이륙하여 비행을 마치고 원래 이륙한 장소로 되돌아오는 비율)은 95%임에도 불구하고, 전력화 시험평가 시에는 직경 40m 공간에 대하여 회수율 50%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준충족’으로 판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대대 UAV와 운용자 간 통신 가시선이 단절될 경우에는 실시간 영상 확보가 불가하여 야전 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군 작전지역 특성상 통신 가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고지 지역에서는 이·착륙 공간을 확보할 수 없고, 이·착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평지 지역에서는 고지대에 가려 통신 가시선 확보가 불가하여 전시 대대 UAV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표적 식별 및 전송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대는 근접전투(지근거리에서 실시하는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임에도, 근접전투를 위해 식별해야 하는 지상병력에 대한 식별능력은 시험평가에서 빠져있었다. 500m 거리에서의 전차 표적 인식 능력만 시험평가하고 전력화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용고도인 300m에서는 적 지상병력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또한 운용자 위치에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100m 밖에 되지 않아, 실시간 영상 확인이 필요한 대대 지휘소에서는 정작 UAV가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장비 성능 신뢰성 부족과 고장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운용부대에서는 평시 취약 지역 정찰 및 해․강안 감시 등 현행 작전 임무에 대대 UAV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행숙달 훈련용으로만 대대 UAV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력화 과정에서도, 저온 운용온도 충족 여부 평가를 -32℃에서 실제 UAV 운항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20℃ 실험실에서 배터리 작동 여부만 평가하였고, 외부 시험기관에서 고온운용 온도 시험 실시 결과를 “불합격”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충족”으로 처리하는 등 시험평가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관련자에 대해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자료 통보만 실시하고, 수사의뢰는 실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작전환경과 대대급에 맞는 전술적 운용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대 UAV를 도입한 결과, 감시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비를 고가에 구입하게 됐다”며 “도입과정에서도 불합격 결과를 기준 충족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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