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명퇴 공무원도 재취업 심사 받아야...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민관유착의 폐해 방지에 일조하길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10.24 17:46
  • 수정 2018.10.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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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뉴스=노부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24일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관기업에 입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인허가부서 5~7급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큰 기업과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전날로 하고 있어, 퇴직 당일 특별승진하는 명예퇴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한 사기업에서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을 상대할 때 승진한 직급을 기반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일에 특별승진한 사람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관련기관 재취업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과 이들을 거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재취업 심사도 문제지만, 손쉽게 뚫리는 법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취업 심사 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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