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7개분야 108억 확정

상호주의 입각, 108억 규모 7개 분야 31개 사업 담은 계획(안) 심의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10.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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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노부호 기자]경기도는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을 확정하고, 인도적 지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에 총 108억6천3백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대북제제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4일~6일, 20~23일 두 차례에 걸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북한방문 당시 북측과 논의됐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구상, 계획(안)을 구성했다.

도는 현행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최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아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로,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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