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항공우주산업 육성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예정

문재인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고부가가치 미래의 먹거리 될 것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8.1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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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뉴스=노부호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항공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 컨트롤 타워 설립 및 정책금융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자동차, 조선 다음으로 높아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도입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리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발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지난 5개월간 민관협력을 통해 도출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전망을 제시하고, 나아가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 국가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EY한영 유준혁 이사는 ‘정책금융을 통한 해외 항공우주산업 육성사례’를 주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체계를 소개하였다. 국내 항공우주 산업 육성은 제조업 내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국가 주도의 금융지원제도 도입 및 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산업 진흥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유창경 인하대학교 교수는 ‘항촉법 개정에 따른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항촉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제도·제정 지원을 발판삼아 국가주도의 전주기적 육성체제로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으며, 국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및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및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로의 편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좌장인 항공대 송용규 교수와 패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자동차항공과장, 중소기업벤처부 최원영 벤처혁신정책과장,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대표변호사, 산업연구원 안영수 선임연구위원 및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신만희 이사 등은 국가주도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육성이 필수적 ”이며, “발의 예정인 개정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주도 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Moon으로 향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먹거리가 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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