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해 약탈적.불공정 채권보전과 채권추심 자행

이자는 부당하게 더 편취하고, 비용은 법원신청 금액보다 더 회수하고,...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1.14 17:39
  • 수정 2019.0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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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약탈적이며 불공정한 채권보전과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유사사례를 전수 조사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이자는 부당하게 더 편취하고, 비용은 법원신청 금액보다 더 회수하고, 임의로 변제 순서를 적용해 대출원금을 남기고, 지연배상금으로 약탈적인 채권추심을 하고, 복수의 경매를 진행하면서 선경매에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등” 약탈적 채권추신행위를 자행했다.

일반적으로 한도대출은 약정금액 및 대출기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대출원금에 더하지만 그 밖에는 더할 수 없다. 약정금액을 초과하면 연체가 되고 약정금액에는 약정이자가, 초과한 금액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

이자 지급지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약정금액초과금액, 약정이자, 지연배상금은 확정되어 대출원금에 더할 수 없으며 변제 당일 변제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는 수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저축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에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았으면 그 내용대로 변제 충당해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통지의무가 당연히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불공정, 불법적인 약탈적 채권보전과 추심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키움저축은행의 약탈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범죄수준의 소비자수탈 행위로 약탈적 저축은행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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