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급식실 노동 강도가 위험 수준임에도 시도교육청이 투입인력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9.01.14 20:14
  • 수정 2019.01.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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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더뉴스=김정미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종훈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0,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 전국 중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 전국 고등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명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은 노동 강도와 조리실 안전문제에 직결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배치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이며 교육청별로는 서울 149.1명, 대전 137.4명, 인천 130.5명 , 부산129.8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13.6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2%로 서울 81.4%, 인천 78.7%, 대전 71.9%, 경기 64.3%, 부산 62.1%, 울산 56.4%, 광주 49.3%, 경남 44.1%순으로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이며 교육청별로는 대전 128.4명, 서울 125.1명, 인천 122.6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 중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05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4.5%로 인천 92.3%, 서울 87.1%, 대전 74.3%, 경기 57.6%의 경우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중·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8명이며 광주 179.6명, 서울 168.6명, 경남 164.9명, 인천 162.1명, 전남 144.9명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105명)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1%로 대전 80.6%, 경남 68.3%, 인천 65.2%, 충북 56.4%, 전남 54.3%, 부산 49.2% 등이 평균의 1.5배~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있기 전까지 조·석식에 대한 급식인원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의원은 “고등학교 급식실 노동 강도가 위험 수준임에도 조·석식의 경우 위탁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시도교육청이 투입인력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부른 참사를 잇 따라 겪으면서도 공공기관 조차 예방과 대책에는 둔감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종훈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매 년 600건이 넘는 산업재해사고가 학교급식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신청현황과 더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부산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 2,88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통증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93.5%가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 겪었다고 응답해 급식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17개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 또는 지침으로 명시하여 통일 △산업의학 전문가들의 유해 요인 조사를 대대적 실시에 따른 배치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인력충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59조 2항(근골격계 증상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정밀 의학 진단, 치료의 실시 및 방지책 마련 △노동자 스스로 위험한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단권을 주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사망 또는 중상해의 사고가 일어날 시 ‘기업 및 사업주 살인’으로 규정 △정부, 지자체, 교육청(사용자 3주체)협동으로 근골격계 치료 전문 병원 설립 및 거점 병원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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