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 체결

가을 편중된 벼 재배농가 소득 연중 분배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9.01.22 13:35
  • 수정 2019.01.22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정미 기자] 철원군은 22일 오후5시 군청 상황실에서 NH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 및 4개 지역농협(철원농협, 김화농협, 동철원농협, 동송농협)과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원군은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철원군이 추진하는 농어인 월급제는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 3월부터~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 30만원 ~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

철원군은 지난 1월 7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신청기준 및 기간,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했으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 또한 읍면 마을회의, 이장 회의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계약재배 해당농협(RPC)에서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450-537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