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 3년 제한 및 제척․회피 조항 신설 추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 도입 추진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9.01.29 23:14
  • 수정 2019.01.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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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월 29일(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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