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2월 22일 4차 공판준비기일 결정

청와대 행정관 마치고 춘천시청 여러 과 방문해 명함돌리며 지지호소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1.29 22:36
  • 수정 2019.0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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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 농축산담당 행정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춘천시청 여러 과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던 이재수 춘천시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2월 22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청와대 행정관 재직시 문재인 대통령과 회의 중인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운동 당시 사용됐던 이미지>
청와대 행정관 재직시 문재인 대통령과 회의 중인 이재수 춘천시장 <사진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운동 당시 사용됐던 이미지>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여러 과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에서 발표한 비평성명서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2018년 3월 13일 당시 오후 2시~4시 사이 춘천시청 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 일반 민원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30여개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난 2014년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호별방문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고에서 “관공서는 민원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업무공간은 호별방문 금지구역”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사건번호 2014도 17290)

이재수 춘천시장 변호인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수 시장에 대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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