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 농축산담당 행정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춘천시청 여러 과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던 이재수 춘천시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2월 22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여러 과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에서 발표한 비평성명서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2018년 3월 13일 당시 오후 2시~4시 사이 춘천시청 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 일반 민원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30여개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난 2014년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호별방문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고에서 “관공서는 민원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업무공간은 호별방문 금지구역”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사건번호 2014도 17290)
이재수 춘천시장 변호인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수 시장에 대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