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동의.승인 받고 킹크랩 개발했다'

  • Editor. The News인터넷뉴스팀
  • 입력 2019.01.30 15:48
  • 수정 2019.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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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던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모습
경남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던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모습

[더뉴스=The News인터넷뉴스팀] 지난 2017년 5.9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 재판에서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실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부(부장 성창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해 킹크랩 개발에 승인 및 동의를 했으며, 파주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시연회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5.9대선 당시 댓글조작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드루킹 김 모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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