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라돈 문제 해결 위해 라듐 함유 건축자재 금지법 통과시켜야”

평화당, 수요일 라돈 아파트 주민과 전문가 초청하여 국민경청최고위 개최
“라돈 문제 해결 위해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하는 라돈방지 2법 통과시켜야”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9.04.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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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뉴스=김기혁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추적 60분’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라돈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라돈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국민을 라돈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라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저는 지난 2월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전주와 인천, 용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건설된 신축아파트에서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가 ‘라돈방지 2법’의 통과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민주평화당은 이번주 수요일 ‘국민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서 라돈 공포 속에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민주평화당은 주민들의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의 관심을 촉구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지난 2월 12일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 라돈 검출 건축자재의 전면 교체를 이끌어내는 등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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