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자 수사에서 왜 황교안만 빠지는가?

이상규 “황교안, 국민 앞에 스스로가 구체적 진실 밝혀야”
김미희 “황교안, 강제징용재판 부당 개입 관련 조사받아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5.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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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주범 중 한 명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13년 당시 법무부장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사법농단 주범 중 한 명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13년 당시 법무부장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중당은 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고발인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으로 기록된 ‘고발장’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과 김미희 전 의원이 고발장을 함께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사건에도 관여를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본인이 앞장선다고 얘기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휘 하에 청와대와 대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움직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발언에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강제징용사건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에 모든 관련자를 수사했는데 유독 황교안만 제외되어 있는 검찰의 정치적 행보를 규탄하면서 검찰이 법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 전 의원도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시절 앞서 언급된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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