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지키려고 대형마트에 맞선 윤종오 전 의원, 아파트 경매에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구의회, 행정안전부 결정 무시하고 아파트 경매 강행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6.05 19:43
  • 수정 2019.06.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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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지역민을 위해 대형마트와 맞섰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민중당 전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식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매 중단을 요구하며 울산 북구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울산 북구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 민중당 전 원내대표 <사진 윤종오 전 구청장 페이스북>
울산 북구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 민중당 전 원내대표 <사진 윤종오 전 구청장 페이스북>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재직시 지역민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코스트코 입점 반려를 단행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15만명 당 대형마트 1개꼴인데 반해 코스트코 입점 시 울산북구는 인구 3만5천명당 1개가 들어설 상황이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이러한 결단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며,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의로운 결단이었다고 칭찬을 받았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 문을 열었지만, 입주가 1년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면서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4억원을 물어준 울산 북구청(이동권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의회 구상금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의 아파트 경매를 강행했다. <사진 울산 북구청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의회 구상금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의 아파트 경매를 강행했다. <사진 울산 북구청 홈페이지>

이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는 구상금 면제처분을 내렸지만, 울산 북구청(이동권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요지부동으로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현재 윤종오 전 구청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억원 가량,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도 2억원을 더 물어주어야 한다.

울산 북구 지역민들까지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제를 염원하고 있고, 민중당, 을지로위원회, 행정안전부까지 구상권 취소가 의견을 냈지만, 울산 북구청장(이동권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경매를 강행한 상태다.

울산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동권 북구청장의 6대 공약사항이 의심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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