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05년 위헌판결 내린 학교용지 부담금 재건축 조합에 강요

과천시장과 과천지역구 정치인들 '담당공무원 부당한 모르쇠 일관을 외면'
'재건축 조합은 돈'으로 생각, 지역 정치인들 모든 것을 이권사업으로만 인식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6.28 01:24
  • 수정 2019.06.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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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면 학교시설 신축 또는 증축, 학교용지 부담금 등을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중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재건축 조합에 부담시켰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전국의 재건축 조합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억울하게 납부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분양가 총액의 0.8%에서 0.4%로 50% 낮추었다가 법개정 사유도 없이 은근슬쩍 0.8%로 상향했다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발각되어 0.4%로 다시 낮추라는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과천시청 <사진 과천시>
과천시청 <사진 과천시>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담당공무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독촉

과천 1, 2, 6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언론에 과천시가 학교시설 신설 또는 증축 외에 지난 2005년 위헌으로 판결된 학교용지부담금도 추가 부담하라고 압박을 한다고 제보했다.

재건축 조합이 사례로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고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된다고 하지만, 법적 부담금이 50억으로 산출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을 30억원을 들여 증축했을 때 과천시는 차액 20억원의 차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조합의 제보에 따르면 과천시는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부당하게 받아온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받아낸 근거로 과천 1,2,6단지 재건축 조합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공문회신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맞는다고 하지만

과천 1,2,6단지 재건축 조합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에 사건해결을 위한 입장을 요구했을 때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처음 입장을 밝힌 부분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과천1,2,6단지 재건축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과천 1,2,6단지 재건축 조합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가 발생해 학교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위한 공동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항4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헤야 한다’로 강제규정하고 있다.

과천 1,2,6단지 재건축 조합이 이 문제로 과천시 ‘도시정책과 주거정비 1팀’과 ‘교육청소년과’로 이의를 제기하며 공문을 발송했지만, 과천시 담당 공무원은 교육부 공문, 법제처 법률 유권해석,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등을 무시하고 과천1,2,6단지 재건축 조합에 각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

교육부가 지난 2016년 8월 2일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보낸 공문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시 교육청과 협의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일부 잔여세대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육청에서 기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토록 협조 요청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및 부과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란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교육특별회계로 기부채납 및 무상공급하였다면 기부채납 또는 무상공급한 만큼의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거나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다.

과천1,2,6단지가 이 문제를 경기도청에 의뢰해 경기도청이 교육부에 다시 의뢰해 받은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청 질의내용 : “개발사업시행자(과천1단지, 6단지 재건축조합)가 해당 개발지역의 통학구역과 다른 학교(문원초)를 교육감의 의견 또는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증축 또는 증축비용 부담)할 경우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과천2단지 재건축조합에서는 개발사업지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사업지와 인접한 문원초를 타 재건축조합(1단지, 6단지)과 함께 증축하는 것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음.(1단지 통학구역 : 과천초 / 6단지 통학구역 : 청계초)”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9년 5월 8일 공문으로 답변을 전달해 왔는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받은 답변과 같은 내용이었으며, 마지막에 “따라서, 교육감의 의견 또는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증축 또는 증축비용 부담)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다.

전국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의 법정다툼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각종 법률을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소개 <사진 과천시 홈페이지>
김종천 과천시장의 소개 <사진 과천시 홈페이지>

■문제는 과천시장, 과천 지역구 정치인들 – 담당공무원의 모르쇠를 외면

이 문제에 대해 과천 재건축 조합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정치인들의 외면과 과천시 담당공무원의 모르쇠 일관이다.

과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재건축조합 문제를 이권(利權)개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권으로 자동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1만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아무리 재건축 조합이지만, 정치인들은 이권(利權)으로만 생각해 우리 문제를 외면하고, 과천시장은 과천 1,2,6단지 재건축 조합의 문제를 알 텐데 담당공무원에게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과천을 지역구로 둔 어떤 정치인은 “언론에서 먼저 이슈가 되고, 과천시가 어떤 반응인지 보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과천시가 재건축조합에 부당하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제보를 받은 언론사들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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