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7월1일부터 시행, 최대 1,500만원 지급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9.07.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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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The News DB>
강릉시청 <The News DB>

[더뉴스=김소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1일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완료하고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강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 등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관계없이 가입된다. 강릉시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피해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단 15세 미만은 사망 사고 시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망 이며, 보장 한도는 1,5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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