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 자는 중

작년 10월 이석현 의원 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국회 진척 없어
해당 법에 대해 외교부·국토부는 “수용 곤란”, 법무부는 “검토 필요” 밝혀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9.26 12:26
  • 수정 2020.06.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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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 2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 중이다.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 11월과 올해 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사진 The News DB>

이석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올해 9월 이석현 의원실이 국토부, 법무부, 외교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토부와 외교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안전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간 차별 우려가 있다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가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외교부 역시 영해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국내법으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지위가 동등하며, 신법(新法)이 구법(舊法))에 우선한다. 또한, 독일은 자국 영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기를 들어오는 것을 국내 형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나마 법무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몇몇 규정이 명확하지 않 구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이 지나친 지(과잉금지 원칙 위배) 사회적 논의가 필요,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일제 만행의 악몽에 시달리는 위반부 할머니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마당에 일본은 사죄 한마디 없고 평화헌법의 수정과 군비재무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때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막자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너무 유감스런 일”이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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